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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연말정산 안내에 대해서 오늘은 다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부녀자공제 조건 연말정산 안내입니다
부녀자공제 조건 연말정산 안내
부녀자공제란 배우자와 함께 종합 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4,147만 원입니다. 총 공제금액은 50만 원입니다.
부녀자공제 조건 정리
- 종합 소득액 3,000만 원 이하
- 총 공제금액 50만 원
- 결혼여부, 세대주여부 12월 30일에 결혼을 하셨다면 공제대상입니다.
- 마찬가지로 12월 30일에 세대주가 되어 기본공제대상이 된 경우에도 가능하며 공제금액은 50만 원입니다
*글을 마치면서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가 소득이 발생하여도 받을 수 있는 공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이라면 100%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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