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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사항에 대해서 오늘은 다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사항 바로가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추가로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안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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