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인이 11월 30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운영에 힘듬이 있는 납세자 분들은 세정지원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중간예납 세액이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은 내년 1월 말까지 시간이 있으니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대상과 세액 등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면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정보안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다 하는 분들이라면 2022년 기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모든 분들 14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로 인한 개인 창업이 늘면서 더욱 많은 사업자가 생겨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11월 3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하지만, 코로나 태풍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한 영향으로 납세자 9만 3천여 명 정도가 중간예납 납부기한에 대한 직권 연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납세자 분들은 23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더 늘어난 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장을 받지 못한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경영에 큰 타격을 받았다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라면 신청을 통하여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중간예납 대상자 아닌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가기<<

중간예납 대상자 조회

중간예납 대상자 조회방법 안내
중간예납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국세청에서 이미 고지서가 발송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정해둔 주소로 우편물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내역 조회가 쉽게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 My 홈텍스 > 고지에서 빠르게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간예납 세금액에 대한 정보
2022년에 결정된 세금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1년에 귀속되며 종소세의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2023년 확정신고 기간 23년 5월이 오면 23년 6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납부해야 할 자신의 금액이 천만 원이 넘어가는 분들에게는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제일 큰 부담으로 다가오실 텐데요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별도로 다른 신청을 진행하지 않아도 2023년 1월 31일까지 나누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11월 30일까지 천만원, 2023년 1월 31일까지 천만원 납부)
1,500만 원의 세금 납부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11월 30일까지 천만 원을 납부하고 내년 2023년 1월 31일까지 나머지 5백만 원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11월 1일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세 고지서 알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모바일을 통하여 우편물을 배달해주시는 집배원 분과 연락이 가능하며 우편물을 받을 때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민감한 세금에 대한 부분이라 아직 잘 모르고 계신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필수로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경제는 어렵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정신이 없는 요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 버블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럴 때라도 국가에서 뭔가 대비책이 확실하면 좋겠는데 시원한 방법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도움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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