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보상 최대 5천만 원 지원
많은 분들이 백신에 대한 부작용을 겪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백신 이상반응 의료비 최대 5천만 원으로 상향되며 보상 대상질환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질환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사망 위로금 또한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접종 후 일정 기간 내 돌연사도 포함하여 1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백신 이상반응을 입증할 국민들의 책임을 완화하고, 심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보상 신청 처리도 더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연 없이 120일 이내에 피해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계획이다.
백신 접종을 받은뒤 장시간 지속되는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경미한 증상이라도 병원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병원 검사 결과에 따라 백신의 부작용이라고 판단이 되거나 진료 시 확인이 된다면, 의사에게 이상반응 증상과 발생일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진료확인서에는 두가지 항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후 담당 보건소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리스트를 본인에게 필요한 항목을 전달합니다.
병원 발급 (청구 비용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원본 제출)
*진료확인서에 이상 반응 증상과 발생일 명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 약제비 청구(처방전)
기타 준비물
- 약국 영수증
- 신분증
보건소
- 피해보상 동의서
- 진료비 및 간병인 신청서
접수시간은 5년 이내이며
제증명 발급 비용과 수액, 물리치료 비용은 제외됩니다.
병원 발급 (청구 비용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서류 준비 동일
- 3개월 이내 의무기록 1부(원본 제출 필수)
- 의무기록 사본 1부
"실외 마스크 OFF, ‘5월 말 상황 보고 판단’"
"전국 대규모 항체 조사 시행"
"고위험·취약계층은 코로나 검사부터 치료까지 '패스트트랙’"
"이상반응 보상·지원 대상 질환 확대, 의료비 지원 한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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