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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리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및 방역지원금 내용 정리

by 범목이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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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및 방역지원금 내용 정리

 

 

소상공인 600만 원 정리안

기존 저희가 알고 있던 보상과는 조금 다른 방안이 있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때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으로 내걸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지급을 한 번에 일괄지급을 하겠다는 것과는 다르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지급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방역지원금이 [피해 지원금]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급은 어떻게?

차등 지급 방식으로, 2년 동안 업체별 규모와 피해 정도를 과세 자료 기준으로 나누어, 피해액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전해졌습니다. 피해가 클수록 많이 받는 금액이 커지고 피해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600만 원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보상 금액에 대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추후 정부의 방향을 봐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지금 알려진 내용으로는 추후 추경 때 확정을 한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은 추가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날짜는 대략적으로 취임을 한 (5월 10일) 후 한 달 이내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합니다. 또한 7월에는 손실보상제를 지금보다 강화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올라오는 소식을 봐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600만 원 신청 

공인 인증서 또는 핸드폰을 통해 개인 정보를 확인 후,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바로가기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선지급 신청내용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손실보상 선지급을 시행합니다.

☞ ’21.4분기 및 ’22.1분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ㆍ소기업

☞ 업체당 500만원 선지급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21.4분기 및 ’22.1분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①소상공인ㆍ소기업으로, 이번 선지급에서는 ②’21.12.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

① (업체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ㆍ소기업 요건에 해당

-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제도의 일환이므로 손실보상 대상 업체 규모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② (방역조치) 단계적 일상회복(’21.11.1~12.5) 중단 후 ’21.12.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

※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①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22.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22.2월 이후 ’22년 1분기 250만원 선지급 신청 가능(2월중 "손실보상선지급.kr"에 공지)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금액

- 업체당 500만원 (’21.4분기 250만원 + ’22.1분기 250만원)

지원방식 : ①지급실행 → ②원금차감 → ③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

① (지급실행)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소진공이 직접 대출

- (심사)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심사없이 55만개사 해당 여부만 확인

-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금리)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금 둘 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

② (원금차감)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순차적*으로 선지급 원금(500만원)에서 차감

* 이의신청 등으로 ’21.4분기보다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먼저 확정되는 경우 ’22.1분기 보상금부터 차감 적용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③ (잔액상환)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절차ㆍ시기 : ①신청・접수 → ②약정 → ③지급 3단계로 진행

① (신청・접수) 신청 당일 소진공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

- (신청기간) ’22.1.19일(수) 오전 9시부터 접수 (휴일무관)

* 신청, 약정 마감날짜는 2월초"손실보상선지급.kr"에 공지 예정

- (신청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

- (신청분산) 1.19일(수)부터 1.23일(일)까지 첫 5일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1.24일(월)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 (신청시간)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

② (약정)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 가능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 전자약정 시 필요 서류 :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법인사업자)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평일 9:00~18:00)하여 대면약정

* 대면약정 시 필요 서류 :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통장사본

③ (지급)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일은 선지급 언제?

*신청 마감 : ~'22.3.25 (금) 24시

*약정 마감 : ~'22.3.28 (월) 16시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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