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7월 29일까지며, 내일까지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71만 명에 손실보전금 보상을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빠르면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한다.
소상공인 최대 천만원 오늘 5월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오전 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후 3시부터 총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새로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작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구간을 9개로 구분해 구간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최고액인 1천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 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 돼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신청은 이날 정오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돼 7월 29일에 마감된다.
중기부는 신속지급 대상 348만 곳에는 이날 정오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곳을 미리 선별했으며, 해당 사업체는 신청만 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기부는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이틀간 '홀짝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이날은 신속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 곳에, 하루 뒤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 곳에 문자를 발송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손실보전금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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